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20:30경 대구 서구 B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6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3:30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2018고단881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