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난연성 단열보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11. 1.부터 2015. 7. 30.까지, 원고 B은 2014. 11. 6.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근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 A은 18,400,000원, 원고 B은 16,000,000원의 각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4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업자인 D에게 5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가 위 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