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16 2018가단12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97,218원, 원고 B에게 3,213,626원, 원고 C에게 16,074,486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경남 거창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 A은 2015. 8. 3.부터, 원고 B은 2012. 10. 25.부터, 원고 C은 2007. 6. 5.부터, 원고 D은 2009. 2. 3.부터 각 2016. 12. 23.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 A은 1,197,218원(=임금 총 미지급 임금에서 체당 임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하 같다. 838,438원+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에서 체당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하 같다. 358,780원), 원고 B은 3,213, 626원(=임금 136,756원+퇴직금 3,076,870원), 원고 C은 16,074,486원{=미지급 임금 8,004,006원+미지급 퇴직금 35,221,300원-체당 임금 6,750,820원-체당 퇴직금 8,400,000원-12,000,000원(=변제금 10,000,000원+가불금 2,000,000원)}, 원고 D은 10,745,292원(=임금 2원+퇴직금 10,745,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H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97,218원, 원고 B에게 3,213,626원, 원고 C에게 16,074,486원, 원고 D에게 10,745,29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