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건산업개발은 원고 A에게 72,35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건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2.경 피고 C 발주의 경기 가평군 D 외 4필지 부지조성공사 및 대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좋은이엔지로부터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수급한 다음, 위 하수급공사 중 석축공사를 2014. 1. 21.경 원고 B에게, 보강토옹벽공사를 2014. 3. 10.경 원고 A에게 각 재하도급하였다.
나. 그 후 위 보강토옹벽공사는 2014. 4. 9.경 완료되면서 그 공사대금이 1억 9,635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중 1억 2,400만 원만이 원고 A에게 지급되었고, 한편 위 석축공사는 2014. 4. 14.경 완료되면서 그 공사대금이 2,700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중 1,100만 원만이 원고 B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7,235만 원(= 1억 9,635만 원 - 1억 2,400만 원), 원고 B에게 위 석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 2,700만 원 - 1,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보강토옹벽공사 재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4. 3. 10. 이후의 어느 시점에 피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 위 각 재하도급계약의 인수나 채무의 인수에 관한 양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와 그 다른 회사 양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행 인수 등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