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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217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8,808원, 원고 B에게 12,292,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 2011. 10.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2014. 7. - 2014. 8.),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12,478,808원 중 일부 변제받은 돈 6,500,000원을 뺀 나머지 청구

나. 원고 B : 2012. 11.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2014. 10. - 2015. 2.) 및 퇴직금 등 합계 24,792,478원 중 일부 변제받은 돈 12,500,000원을 뺀 나머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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