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7가단48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211,687원, 선정자 C에게 20,663,6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채무자 유성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7. 3. 31. 각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등 합계 16,211,687원(= 2017. 2. 임금 2,282,150원 2017. 3. 임금 2,582,150원 퇴직금 8,223,560원 미사용 연차수당 2,966,507원 연말정산환급금 157,320원)을, 선정자 C은 임금 등 합계 20,663,648원(2017. 2. 임금 2,282,150원 2017. 3. 임금 2,582,150원 퇴직금 11,162,41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44,498원 연말정산환급금 292,4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16,211,687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20,663,648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