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 11. 23.경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와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계약금액 2억 8,470만 원)을, 피고는 설비공사 부분(계약금액 1억 350만 원)을 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설비공사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에 공사대금 87,708,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2. 18.과 2017. 3. 13. 두 차례에 걸쳐 위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양변기 등을 소외 주식회사 하나도자기타일로부터 합계 금 53,574,400원에 구입하여 소외 B에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변기 등 자재를 구입하여 인도하여 준 것은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자재 구입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위 자재 구입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을 직접 요청한 것은 소외 B을 운영하던 D로 판단되며(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위 자재 구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