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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83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건축, 도장, 페인트 관련 자재를 판매하거나 관련 인력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상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상림건설은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포장, 조경, 전기인입, 배관 공사는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라.

상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다.

항 기재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6. 8. 30.부터 2017. 5. 29.까지 상림건설 또는 피고에게 자재 및 인력을 제공하였다

(자재 및 인력의 제공을 요청한 주체가 상림건설인지 피고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바, 이는 아래 항에서 따로 판단한다). 마.

원고는 상림건설 또는 피고에게 공급한 자재 대금 중 10,422,000원, 인력 대금 중 38,516,000원 합계 48,93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2017. 9. 4. 피고를 상대로 위 48,93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지급받지 못한 자재 대금 및 인력 대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다.

설령, 피고가 아닌 상림건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피고가 시행자인 곳이고 피고나 상림건설을 상대로 제공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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