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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29 2015나1032
공사대금(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 덕트 배관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D를 말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D 사이에 공사대금을 852,828,93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공사하도급계약서

1. 공사내역 ① 열풍덕트 및 점검구 및 방진설비 공사 Full Turn Key & Firm Fixed Price(공사관련 자재 및 인건비 일체), 관리직 상주 및 SHOP DWG. 인원 포함 ② 안전관리비, 잡자재비, 운반, 반입, 설치, 청소비, 폐기물처리비 포함 ③ 하역, 양중, 보관, 관리업무 일체 및 장비 보양 및 크리닝 포함 ④ 종합시운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⑤ 들관작업시 할증비용 및 품질관리업무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 2013. 5. 2., 준공 2013. 7. 10. 4. 계약금액 : 29억 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0. 대금지불조건 : 대갑 기성률 및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90%, 갑의 본 공사 준공완료 후 10%, B2B(3개월), 갑의 대금지급기준에 따름 단, 계약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금 10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당월 기성금 비율에 따라 해당 노무자에게 직접 현금지급한다.

11. 특기사항 ③ 갑은 '별첨

4. 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에 지급할 기성금액에서 시공참여자 등에 그 대금을 차감 지급한다.

4. 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 을은 갑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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