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끼친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