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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상황 대처가 어렵고 당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이러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걷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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