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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5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지구대에서 피해자 I을 모욕한 행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의 방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방을 소훼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그 집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방화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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