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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심신장애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접적인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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