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5.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AW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 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5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