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1경 경산시 계양로 18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경산지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부딪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혈색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1:50경부터 2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 벌금 하면 안 되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갈란다”라며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의 동영상
1. I정형외과연합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J정형외과연합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