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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1경 경산시 계양로 18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경산지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부딪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혈색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1:50경부터 2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 벌금 하면 안 되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갈란다”라며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의 동영상

1. I정형외과연합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J정형외과연합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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