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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으로, 상해, 질병, 암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 건강생활 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10. 경 삼성생명에 ‘( 무) 원터치 암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까지 피해 자인 AIA 생명, AIG 손해보험, KDB 생명, 동부생명, 롯데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 질병, 암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3개 종류의 보험( 입원 일당으로 재해 90,000원, 질병 130,000원, 특정 질병 279,000원, 뇌졸중 진단 비 70,000,00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E 병원에서 ‘ 대뇌 죽상 경화증 ’이란 진단을 받은 후 4일 후 퇴원을 하였다가 2013. 3. 28. 경 다시 E 병원을 찾아가 두통 등을 호소하며 재입원을 하여 2013. 4. 15.까지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19 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4. 18.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7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15,006,3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5. 23. 경 삼성생명에 ‘ 무지개보험 10 배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피해 자인 KB 손해보험, 교보생명, 미래에 셋생명, 알리안 츠 생명, 한화생명 등 6개 보험사에 상해 및 질 명, 암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1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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