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2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추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영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던 면적 2.12㎡, 피해액 21,400원 상당의 활엽수 등 1종 21본을 벌채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산림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영주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주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 100㎡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4. 3.경 조랑말을 사육하기 위하여 면적 140㎡ 상당의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