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정1199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가축 사육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오리 사육 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216㎡ 의 사육장을 갖추고 닭 200수를 사육하는 가축 사육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A 닭 사육장 현지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