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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보험계약 자인 E, I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 하에 체결되었으나, 위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에 해당하는 E 관련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2013. 2. 5.부터 2013. 2. 28.까지 3주 남짓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 보험료 납입 액 합계 160만 원 상당의 4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가입 당시 E 가계의 월 소득은 500만 원이었고, 이미 6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대한 보험료만 매월 17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는 바, E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과한 금액의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② E에게 위와 같이 무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③ E는 실제로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나, ㉠ 월 16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만 나 형편이 되는 대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점,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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