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쌍 방) 1) 피고인( 유죄 부분)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 수수료 등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검사( 무 죄 부분)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고소장의 내용,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이 본 건 외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한 B의 고소장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유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범행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이 부분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정착 지원금, 보험 수수료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부분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지인이고, 보험료가 보험 계약자의 계좌에서 납입되지 않고 모두 가상계좌에서 납입되었으며,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주체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족 및 지인들 로부터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