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2. 31.경부터 1년 동안 총 6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친인척이고,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계약하였으며,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중 대부분이 실효되었고, 그중 상당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납하면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인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의 액수, 납입 방법, 계약이 실효된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보험을 모집한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