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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2 2013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목포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와 그가 속해 있는 팀의 부지점장에게 월 보험료의 약 700% 상당액을 모집수수료로 선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위 회사에 접수하여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6.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와 월 납입보험료 735,000원으로 약정한 한화생명의 상품명 ‘무배당 사랑&스마트 변액통합보험’에 대한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목상으로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8. 1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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