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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8:54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그 곳 영상의 학과에 비치된 인터넷망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 휘슬 사이트에 접속하여 “ 용기되어 한자 적어 봅니다.

얼마 전 C과, D의 성 추행에 대해 용기 내 어 적어 봅니다.

식사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 부르게 하고, 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치가 반드시 이뤄 져야 합니다.

” 라는 신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D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C과 D이 타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천지방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C과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C과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레드 휘슬 신고 내역, 레드 휘슬 신고 내용 캡 처 화면, 아이피이용 내역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약 2주 동안 4회에 걸쳐 무고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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