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B이 고소인 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를 C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3. 2.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7. 3. 16. 경 인천 남동 경찰서 형 사과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 대표이사를 C로 하는 것에 동의 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4. 25. 인천지방 검찰청 404호 검사실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 대표 자를 C 앞으로 돌릴 거예요
’ 라는 말을 듣고, ‘ 당신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다해 ’라고 말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등기변경 신청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녹취서
1. 수사보고 (B 녹음 CD 제출보고) 및 수사보고 (B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등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