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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0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6: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C과 말다툼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C과 그가 부른 이른바 ‘ 초대 남( 함께 성관계하기 위해 초대한 남성)’ 인 D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 어제 피고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 초대 남’ 을 집으로 불러서 ‘ 초대 남’ 과 함께 술에 취해 있는 저를 성폭행했어요.

저는 만취 상태라

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라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C과 이른바 ' 쓰리 썸‘ (3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 을 하자고 합의했었고, 신고 전날인 2017. 4. 9. 04:00 경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D과 합의 하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에 대한 신고 이후 즉시 피 무고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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