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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374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소재 경기의 정부 경찰서에서 ’C 이 소주병을 깨서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의 정부 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소주병을 깨고,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서로 다툰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수사보고( 도우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웨이터 H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의 처벌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C을 3 차례 소환하고, 주점 사장 F을 1회 소환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수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C과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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