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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8046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6.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중랑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3.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2019. 5. 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해

5.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 중 1층 임차인이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의 4층 점유자이다. 피고 B은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E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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