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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535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4. 설립등기를 하였다. 2)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3)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B,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망 F(2019. 5. 22.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공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번, 제3번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20. 6. 5.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4. 24.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6. 12.)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C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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