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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1 2016가단64480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번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자동차(이하 ‘제1번 자동차’라 한다)를 3,600만 원에,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자동차(이하 ‘제2번 자동차’라 한다)를 3,800만 원에 각각 매수한 다음, 2015. 6. 1.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로지스”였는데 2015. 3. 6.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와,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각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1대당 매월 18만 원의 위ㆍ수탁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위와 같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를 대리한 C에게 제1번 자동차의 차량넘버비 2,000만 원, 제2번 자동차의 차량넘버비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자동차(이하 ‘제3번 자동차’라 한다)를 3,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6. 9. 피고와, 제3번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의 위ㆍ수탁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제3번 자동차의 차량넘버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6. 19. 제1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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