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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3156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 1번 부동산 2 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L 일원 286,964.71㎡를 사업 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4. 1.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1. 21.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위 부동산에서 모텔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 2번 부동산을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2020. 8. 19. 광주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20. 10. 13. 로 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 B에게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영업 손실 보상금 133,050,0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5호 증의 2, 3, 제 6호 증의 2, 제 7호 증의 8, 갑 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에 따라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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