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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5도550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 피해를 입은 D에게 『사기피해사실 확인서 및 진술서』라는 제목하에 ‘B은 C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해 주었고, 사기꾼과 동조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 1부를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한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고도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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