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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960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4. 18.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및 관리실 직원에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부정한 여성이라고 발언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상대방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등에 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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