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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18도117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상대방 중 D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한 사실, I는 피해자의 친구로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던 사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D, I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상대방 D, I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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