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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73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빌딩의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 중구 C 빌딩 D 호 3 층에서 E를 운영하는 F을 찾아가 “ 건물의 관리 비 지출 내역에 부당한 내용이 많다.

건물주 및 가족들이 출근도 하지 않는데 급 여가 관리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과 그 발언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 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연 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는 단순히 ‘ 가능성’ 이 아닌 ‘ 개연성’ 을 요구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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