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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1 2017나10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조합업무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여수시 L 토지 일원에 약 99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2015. 7. 24.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5.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토지‘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제0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제3조는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5. 7.로 한다.”, 제5조는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으로는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의 최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때에 이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각 정하였다.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피고 B 이 사건 제1토지 971,000,000원 97,100,000원 873,9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01,000,000원 10,100,000원 90,900,000원 피고 C 이 사건 제3토지 200,000,000원 20,000,000원 180,000,000원 합 계 1,272,000,000원 127,200,000원 1,144,800,000원 2)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2015. 7. 24.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5.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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