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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49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D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56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Z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AJ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 A가 AJ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매수인란에 원고 A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7,56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 모든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무소 농협 J 계좌로 입금한다. *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진행상황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일괄 처리한다. * 향후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최소 100평 이상씩 분할 가능하며, 분 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100% 동의 협조한다. 4) I, 원고 A, K, L, M, N, O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18.부터 2011. 4. 15.까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C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2억 2,036만 원을 입금하였고, I, AU, N, AV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4. 20.부터 2011. 5. 4.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7,322만 원을 입금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G토지에 관하여 2011. 4. 1. P에게 616분의 33 지분이, 2011. 5. 2. Q에게 616분의 181 지분이, 2011. 5. 2. R에게 616분의 16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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