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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5. 피고 C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3토지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9억 원, 일시불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2. 4. 5.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과 관계없이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1. 대아신협 은행채무와 이자는 승계한다.

2. 본 매매계약은 2010. 11.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358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매매계약임. 2) 원고는 2012. 4. 9.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659,563,827원[대아신협 대출원리금 619,563,827원(560,000,000원 이자 59,563,827원) X 지급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240,436,173원(900,000,000원 - 659,563,8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① 대아신협 대출원리금 합계 679,243,278원 612,179,451원 3,700,000원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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