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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가합73815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들은 2011. 6. 16.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자처하는 F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들은 대금 1억 1,154만 원을 지급하고, E은 경기 여주군 G 답 4,1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72㎡를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6. 23., 잔금 3,954만 원은 2011. 6. 28. 각 지급한다.

매도인(E)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원고들)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011. 9. 30.까지 단독으로 분할한다.

실제 소유권자 F 2011. 7. 15. 이후 분할 완료 후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모든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책임등기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용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위 계약 당일 가계약금 100만 원, 2011. 6. 17. 계약금 1,100만 원, 2011. 6. 23. 중도금 6,000만 원, 2011. 6. 28. 잔금 3,954만 원, 부동산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2011. 6. 28. 3,856,426원, 2011. 7. 1. 698,200원을 입금하였다. 2) F는 위 금원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2011. 6. 23. 57,586,500원 2011. 6. 24. 310만 원 2011. 6. 28. 3,954만 원 3) 이후 F는 2011. 8. 23.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확인서의 작성 1) 피고는 2011. 9. 6. "법무사에서 보관 중인 G 매매대금 중 57,505,000원을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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