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2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회사를 위하여 잔디 조경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E( 여, 59세) 은 잔디 조경공사의 작업 반장을 맡아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여수시 F 아파트 101 동 앞 잔디 조경공사 현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나눠주는 간식을 받으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에 평소 여성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희롱을 하여 불편 하다는 고충을 들었던 피해자가 붙잡힌 손을 세게 뿌리치며 “ 왜 여성들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냐

”며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조경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안을 주었다며 화를 내고 “ 꼭 한 대 때려 주고 싶소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약 1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 조,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및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