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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5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6,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1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잔디조경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원고는 잔디조경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아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6. 15. 여수시 C 아파트 D동 앞 잔디조경공사 현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어 원고가 나눠주는 간식을 받으면서 일부러 원고의 손을 잡았다.

이에 평소 여성 근로자들로부터 피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희롱을 하여 불편하다는 고충을 들었던 원고가 붙잡힌 손을 세게 뿌리치며 “왜 여성들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냐”며 피고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는 같은 날 15:40경 위 조경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무안을 주었다며 화를 내고 “꼭 한 대 때려 주고 싶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m)을 들어 원고의 머리를 2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고 한다

). 4)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245호 사건으로 위 각 항의 범죄사실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7. 10. 1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1. 31.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상고 취하로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 항의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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