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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8 2020고단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00:5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전체 길이 약 1m )으로 그 곳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쇠스랑( 전체 길이 1m) 을 휴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서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씹팔 년 아 니가 나를 배신 하나, 니가 그럴 수가 있나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공포심을 안겨 주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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