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17: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입구에서, D 본부장 피해자 E(56 세) 과 F 등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D 공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거가 좆 빤다고 찾아왔나,
사장도 아니면서 여기는 왜 왔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1.9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62 세) 이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쇠스랑을 빼앗자 격분하여 “ 씨 발 놈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1m )를 휘두르고, 이에 맞지 않기 위해서 나무 막대를 붙잡은 피해자를 밀어 축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해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농기 구인 쇠스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여서 중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