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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단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 세) 은 위 염전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 경 위 염전에서 쇠스랑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쇠스랑( 길이 약 140cm, 쇠스랑 너비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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