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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7:54경 과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프’ 안에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CCTV 본체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한 뒤, 카운터 개수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 은행 통장 3개,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절도사건인적사항 확인(현장지문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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