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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4.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1986.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87. 5.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2:41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시정해 놓은 책상 서랍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용의자 A 사진 자료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등),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631, 1270(병합)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15:05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7. 13:00경, 2012. 1. 4. 10:13경, 2012. 1. 7. 17:00경 각 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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