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3:3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7. 22. 16:00경 위 남성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