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2:30경 제주시 C 단란주점에서 D에게 빨리 나오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나오지 않자 혼자서 먼저 단란주점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 E가 “야, 너네 사귀냐”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