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E(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단란주점에서 위 D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에게 “나한테 병원비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고, 위 E이 위 D에게 “병원비를 내주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위 단란주점 건물 2층에 있는 숙소로 가 그곳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D과 위 E이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간장통을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2cm 정도, 전체길이 30cm 정도)을 손에 들고 피해자 G(40대 후반) 등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들 안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단란주점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을 협박하고,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력으로 약 20분 정도 위 D과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및 다친 부위), CCTV 켭쳐 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