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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자신을 모르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 필요 없잖아.”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외래기록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기타 : 이 사건 경위, 폭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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