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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여 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의 사용한도액을 증액 받아 산타페 승용차의 차량대금 32,33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경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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